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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발언 곳곳에서 수도권 이탈에 대한 현실적 한계를 분명히 했다. 그는 “금융감독기구는 금융사와 자본시장을 관리·감독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라며 “감독해야 할 현장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수도권에 금융이 집중돼 있는 현실에서 감독하는 기관이 현장을 떠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현장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약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차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달 초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수도권 잔류 최소화’ 방침을 공유하고, 1차 이전 당시 적용됐던 예외 기준을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업무 특성’을 이유로 수도권에 남았던 금융 공공기관들도 이번에는 이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이전 후보지로 수도권과 접근성이 가까운 강원 원주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한국은행과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 유치를 추진해왔다.
다만 실제 이전까지는 법적·현실적 제약이 적지 않다. 한국은행과 금감원은 관련 법령상 주사무소를 서울에 두도록 규정돼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며, 금융권 내부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방 이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이전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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