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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서 혐오 표현, 혐오 현수막이 정말 문제”라면서 대책을 질문했다.
윤 장관은 “대통령 지시 후 가이드라인을 지방 정부에 다 보냈다”며 “모든 지방 정부가 다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광주 광산구나 서울 성동·강북구에서는 옥외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직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지 않았다. 내년 초에 될 것 같다”며 “정당법 개정도 이뤄지지 않아 다소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옥외광고물법은 정당법에 따라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광고물을 표시·설치할 때는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 침해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현수막 설치를 금지할 수 있다. 최근 이 조항을 악용한 혐오 현수막이 횡행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특정 인종·국적·종교·성별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 내지 증오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광고물을 금지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행안부는 관련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 근거해 혐오 현수막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와 협의해 정당법 개정을 지원하고, 제9회 지방선거가 있기 전 현수막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무조건 방치해 놓으니 해괴한 것을 다 붙여놓는데 사실 방치하면 안되는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것까지는 단속하는 것이 맞다고 해줘야 지방정부도 마음 편하게 단속한다.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혐오표현이 포함된 옥외광고물은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도 문제로 거론됐다. 당시에도 이 대통령은 “지자체장을 해보니 현수막이 정말 동네를 지저분하게 만든다”며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받으면서 현수막까지 동네에 너저분하게 걸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일종의 특혜 법이 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의 관리를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을 옥외물광고법의 적용 예외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교와 출신국가, 지역 등을 차별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게시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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