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이번 K스틸법 제정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공급과잉으로 인한 위기 속에서, 제조업의 근간인 철강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철강포럼’ 소속 의원들이 주축이 되고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이견 없이 한뜻으로 뭉쳐 공동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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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K스틸법을 통해 철강산업 정책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과 연계해 철강산업 지원 정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국내 철강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저탄소 미래소재 산업으로 도약시키는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경호 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은 “1970년 제정, 1986년 폐지된 철강공업육성법 이후 약 40년 만에 철강산업을 위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철강산업 역사의 기념비적인 사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법안 발의부터 통과까지 앞장선 어기구·이상휘·권향엽·김정재·김원이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은 물론, 법안 제정을 위해 한마음으로 애써준 정부와 철강업계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협회는 향후 K스틸법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정부·국회·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계획이다. 나아가 이러한 법적 근거가 어려운 철강업계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과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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