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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어내!” 기자 향해 전광훈 폭발…‘정곡 찌른’ 대선 출마 자격 논란

이로원 기자I 2025.04.24 18:51:01

전 목사, 특정 기자 질문에 답변 거부하며 폭언
기자 추방 지시…아수라장 된 출마 회견
“피선거권 상실” 질문엔 “다른 사건서 무죄” 궤변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신의 대선 출마 기자 회견에서 “특정 언론사 기자의 질문은 받지 않겠다”며 해당 기자를 내쫓으려다 소란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전 목사는 “메이저 언론사의 질문만 받겠다” “당신은 범죄인이야” “이 기자 끌어내” “내가 여기 주인공이야” 등 취재진들을 향해 폭언을 퍼부어 장내는 아수라장이 됐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28년 8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것과 관련 출마 자격을 묻는 질문엔 이 사건과 관계없는 다른 사건들에서 무죄를 받았다며 “선거법 위반은 무효고 출마 자격이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전광훈 목사의 대선 출마 기자 회견 현장. 사진=채널A
24일 전 목사는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사에서 열린 자신의 대선 출마 기자 회견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사회자가 “주제와 시간은 무제한”이라고 알리며 손을 든 기자들에게 질문 순서를 부여했고, 인터넷 매체 ‘뉴탐사’의 권지연 기자가 질문하자, 전 목사는 “아니야, 아니야. (손 든 기자) 권지연이죠?”라고 물으며 질문을 받지 않았다. 권 기자가 과거 전 목사를 고발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전 목사는 “메이저 언론부터 (질문하라). 메이저 없냐”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지속적으로 권 기자를 끌어낼 것을 지시했다.

권 기자가 “(질문) 다 받으신다고 했는데 왜 제 질문은 받지 않는건가”라고 되묻자 전 목사는 “헛소리하지 말라. 난 권지연 질문은 받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권 기자가 “그런 게 어디 있나”라고 반박하자 전 목사는 “당신은 범죄인이야”라고 내뱉었고, 권 기자는 “명예훼손이다”라고 응수했다. 권지연 기자는 시민언론 뉴탐사 소속 기자로, 오랜 기간 전 목사에 대한 탐사 보도를 이어오고 있다.

이에 권 기자가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면서 언론을 (메이저, 비메이저로) 가리는 것은…”이라고며 다시 반박하자, 전 목사는 “내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거다. 나는 여기 주인공”이라며 막말을 또 내뱉었다.

현장에 있던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이 “대통령 선거에 나오시는 분이 언론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방송, 신문, 인터넷 다 똑같은 언론이다. 이렇게 차별하고 편파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반박하며 사과를 요구했으나 전 목사는 끝내 사과를 거부했다.

결국 사회자는 권 기자의 기자회견장 착석을 허용하되 질문은 받지 않는 것으로 상황을 수습했다. 하지만 질의응답이 재개되기까지 한동안 소란은 계속됐다.

이어 뉴스앤조이 안디도 기자가 질문 기회를 얻자, 이번에도 전 목사는 “뉴스앤조이도 메이저는 아니지 않느냐. 좀 예의를 지켜라”라며 막말을 했다. 뉴스앤조이는 대형 교회들의 비리 등을 들춰내는 보도로 이름을 알렸고, 교계 전문언론으로 공신력을 갖고 있는 곳이다.

자유통일단 명예 고문으로 있는 전 목사는 이날 “지금 양당을 이루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보니 희망이 전혀 없다”며 “이들(국민의힘과 민주당)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어 6·4대통령 후보로서 출마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전 목사는 “그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민주당이 아닌 유승민과 김무성이 탄핵했듯이 윤 전 대통령은 한동훈에 의해 탄핵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보수 대통령들을 끌어내린 주체가 국민의힘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이 ‘보수 정당의 교체 타이밍’이라며 자유통일당이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하며 대선 공약으로 헌정·정치제도 개혁, 선거·사법 개혁, 경제·산업 재건, 복지·인구정책, 외교·안보, 통일, 관광·지역 개발, 이념·역사 정립 등 25개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전 목사는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유죄 판결이 확정돼 현행법상 선거권, 피선거권도 모두 상실된 상태다. 이와 관련 출마 자격 논란을 묻는 질문에 전 목사는 “문자는 사무원이 보냈다, 나는 사랑으로 책임졌다”며 공직선거법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건의 무죄를 얘기하며 “무효, 무죄”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내란선동 등의 사건은 무죄를 판결 받았으나 선거권과 관련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2019년 대법원이 확정한 사건이다. 해당 사건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 받았으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형 확정 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규정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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