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선 용품 공급도 수출 인정…금융·세제 혜택 받는다

박순엽 기자I 2022.03.17 19:59:20

선용품업계 대상 수출실적 확인 증명서 서비스 개시
외항선에 물건 공급한 기업들 직수출 실적인정 받아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외항선에 선박용 물건을 공급하는 기업들도 납품실적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아 수출기업에 제공되는 금융·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은 선용품(선박용 물건) 공급기업들을 대상으로 구매확인서 발급·수출실적 확인 증명서 서비스를 최초 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0월 제5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통해 ‘선용품 공급 수출실적 인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이를 반영한 대외무역관리규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선용품은 선박 운항에 필요한 생필품이나 부속품 등을 일컫는다. 이중 외항 선박에 공급되는 선용품은 수출과 유사하지만, 지금까지 선용품업계는 이를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수출기업에 제공되는 다양한 지원을 누리지 못했다.

수출실적확인서 발급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선용품기업은 한국무역협회로부터 직수출 실적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선용품기업에 물건을 공급한 기업도 한국무역정보통신을 통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간접수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선용품 공급기업은 수출실적확인서를 활용해 무역금융·무역보험·관세환급·부가세 영세율 혜택·무역의 날 포상 수출실적 인정 등 다양한 수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선용품 산업이 한층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무역정보통신은 이날 한국무역협회와 부산항만산업총연합회, 부산테크노파크, 엠투코리아와 공동으로 ‘선용품업계 대상 설명회’도 개최했다.

차영환 한국무역정보통신 대표는 “선용품 공급실적의 수출실적 인정은 선용품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한국무역정보통신은 선용품기업이 구매확인서 발급·간접수출 실적인정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무역정보통신 등이 17일 오후 부산항 국제선용품유통센터에서 ‘선용품 수출실적 인정 설명회’를 열고 있다. (사진=한국무역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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