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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는 김명수에 고소·진정 이어 직원 쓴소리까지

최영지 기자I 2021.02.16 17:05:35

16일 인권위, 金 '인권침해 의혹' 조사 착수
檢, 직권남용 고발사건 수사 착수
法 직원도 "이런 최악의 대법원장은 처음"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수리 거부 논란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및 인권침해 진정을 당하며 연일 궁지에 몰리는 모양새다. 이날 한 법원 직원은 김 대법원장을 겨냥해 “사법부 독립을 위해 사퇴하라”며 일침을 가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7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김 대법원장의 인권침해 행위를 확인하고 대법원에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하자 조사에 착수했다.

법세련은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제출한 사표수리 요청을 국회 탄핵을 이유로 거절한 것은 임 부장판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인격권 등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9일 또 다른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과 활빈단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로 김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에 배당됐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 사표를 국회 탄핵을 이유로 반려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녹취록이 나타나자 입장을 급히 바꿔 형사 처벌 소지가 있다”며 고발했다.

국민의힘도 전날 같은 혐의에 대해 김 대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재경지법의 한 직원 A 씨는 이날 오전 9시께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대통령이 법원에 들어와 한마디 하자 이에 화답해 검찰이 법원을 향해 칼춤을 추게 한 대법원장을 이전까지는 보지 못했다”며 “사법부를 정권의 제물로 바치겠다는 인식으로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이런 최악의 대법원장은 처음이다”라고 꼬집었다. 김 대법원장은 2018년 6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검찰에 수사협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음달 11일로 선고가 예정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현 대구고법 부장판사)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대한 첫 판결이 김 대법원장 거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부장판사 등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임 부장판사를 포함해 사법농단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4명의 전현직 판사 중 6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기에 이번에도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또, 대법원은 오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관련 내용을 해명해야 하는 부담도 갖고 있다. 대법원은 국회로부터 서면질의를 받아 답변을 정리 중이며, 다수 질의가 임 부장판사와 관련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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