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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은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제출한 사표수리 요청을 국회 탄핵을 이유로 거절한 것은 임 부장판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인격권 등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9일 또 다른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과 활빈단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로 김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에 배당됐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 사표를 국회 탄핵을 이유로 반려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녹취록이 나타나자 입장을 급히 바꿔 형사 처벌 소지가 있다”며 고발했다.
국민의힘도 전날 같은 혐의에 대해 김 대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재경지법의 한 직원 A 씨는 이날 오전 9시께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대통령이 법원에 들어와 한마디 하자 이에 화답해 검찰이 법원을 향해 칼춤을 추게 한 대법원장을 이전까지는 보지 못했다”며 “사법부를 정권의 제물로 바치겠다는 인식으로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이런 최악의 대법원장은 처음이다”라고 꼬집었다. 김 대법원장은 2018년 6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검찰에 수사협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음달 11일로 선고가 예정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현 대구고법 부장판사)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대한 첫 판결이 김 대법원장 거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부장판사 등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임 부장판사를 포함해 사법농단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4명의 전현직 판사 중 6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기에 이번에도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또, 대법원은 오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관련 내용을 해명해야 하는 부담도 갖고 있다. 대법원은 국회로부터 서면질의를 받아 답변을 정리 중이며, 다수 질의가 임 부장판사와 관련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