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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코로나19 등 국가가 정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 시행 6개월 동안 발생한 연체 임대료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나 계약갱신 거절의 사유가 되지 않는 만큼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수업을 듣지 못한 대학생이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안도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처리되며 마련됐다. 방역지침을 어긴 시설에 대한 운영중단이나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했다.
이 밖에 ‘구급차 이송 방해행위’ 처벌근거를 마련한 ‘119구조법’ 등을 포함한 국민 안전 강화 법안과 사생활 유출 등 성범죄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도 통과했다.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도 함께 통과했다. 국회의 기후문제 해결 의지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적극적 상향 및 순배출 제로 지향, 이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이 담겼다.
한편 연휴를 앞두고 시급한 법안들을 처리한 여야는 내달 7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국정감사 준비에 돌입했다. 각 상임위별로 국감 일정 및 증인 채택을 진행 중이다. 다만 법사위와 국방위 등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을 놓고 증인 채택 여부를 다투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코로나19 방역을 고려해 국감 기간 단축과 동선 겹침 방지 등을 권고해놓은 상황이다. 중앙부처는 국장급 이상, 소속기관 및 유관 기관은 기관장급만 증인으로 참석하게 하는 등 인원을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