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두산건설(011160)은 관급기관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이 다음달 2일부터 9월 1일까지 6개월동안 제한된다고 23일 공시했다. 관급 기관에 대한 입찰 매출액은 2358억5451만4240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13.1% 규모다.
중단 사유 근거 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로 해당 기간 관급 공사에 대한 입찰 자격이 제한된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