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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들 학대살해' 20대 부부, 다른 자녀 2명도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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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6.05.14 12:19:58

자녀 6명 중 1명 학대살해로 숨지고 2명은 학대 피해
경찰, 학대범행 확인…자녀 2명 아동보호시설로 보내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남 창녕에서 2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다른 자녀들도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 부부에게 다른 자녀들에 대한 학대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창녕군 주거지에서 6세 딸과 4세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체적으로, B씨는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는 숨진 C(2)군을 비롯해 자녀가 6명 있었는데 C군 등 3명만 직접 양육한 것으로 조사됐다. 6명 중 2명은 보육시설에서, 나머지 1명은 다른 가족의 집에서 양육하고 있었다.

경찰은 학대 범행을 확인하고 A씨 부부가 기르던 자녀 2명을 아동 보호 시설에 맡겼다.

무직인 이들은 부모 급여나 아동 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C군이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지난 3월 16일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긴급 체포했다.

이후 추가 학대 혐의가 드러났고 경찰은 A씨 부부에게 C군 살해와 다른 자녀 학대 혐의 등을 적용했다.

A씨 부부는 지난 1월 아동학대로 탈수 증세를 보이는 C군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A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아들을 장시간 폭행했으며 B씨는 C군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성인용 셔츠로 결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C군 신체에 있는 멍으로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병원 치료를 받거나 119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약국에서 구매한 수분 보충 음료만을 먹였고 C군은 같은 달 5일 오전 11시께 숨졌다.

A씨의 장인인 50대 D씨는 창녕 남지읍 한 폐가에 C군 시신을 마대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부부는 전날 열린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입장을 정리해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은 D씨 측은 “아이가 사망했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A·B씨를 자수시키는 것이 맞았지만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했다”며 “시신 유기에 가담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A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0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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