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보증은 피해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 지원을 위해 마련된 우대지원 프로그램으로 △정부·지자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재난복구 관련 자금의 지원 결정을 받은 기업 △기보의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기업 등이 지원 대상이다.
기보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특별재난지역에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보증을 지원하고 0.1%의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한다. 일반재난지역에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산해 최대 3억원을 한도로 0.5%의 고정보증료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기보는 보증비율 상향, 심사기준 완화, 기존 보증의 만기 연장 등으로 피해기업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보증담당 임원을 대책반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집중호우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지역 인근 영업점에는 ‘집중호우 피해 신고접수센터’를 운영하고 지역본부장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반을 가동해 지원 신속성을 확보한다.
기보는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산청군의 수산물 가공 전문 기업 ‘코트란’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지원방안도 점검했다. 지난 3년간 큰 폭의 매출 성장세를 이뤄낸 코트란은 이번 수해로 공장 일부가 침수되고 정전이 발생해 피해를 입었다. 특히 가공 중인 수산물 원료를 급히 부산 지역 냉동창고로 이전하면서 해외 수출 일정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박주선 기보 전무이사는 “기습적인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인과 지역 주민께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기술중소기업이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인한 경영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비롯한 맞춤형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