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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방해는 감사인의 회계 관련 자료 열람·복사·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할 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회계감리 방해 역시 금감원의 자료 제출·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진술 거부 등으로, 벌칙 뿐만 아니라 과징금이 가중된다.
올해 적발된 주요 감리 방해 사례는 다음과 같다. A사는 재고자산 과대계상 등 회계위반을 은폐하려 허위 회계자료와 품의서 등 5회 이상 허위자료를 제출해 과징금 7000만원이 가중되고 검찰에 고발됐다. B사는 수익인식 회계처리와 관련해 자료를 보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3회 이상 자료 제출을 거부해 35억7000만원의 과징금이 추가되고 검찰에 통보됐다.
금감원은 “거짓 자료 제출 등의 유인을 차단하고 외부감사 및 감리 방해로 조치된 사례를 한공회, 상장협, 코스닥협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며 “디지털감리 기법을 활용한 자료 확보와 데이터 분석 강화를 통해 방해 행위의 사전예방과 적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회계위반, 허위자료 제출 등 위법행위 예방 및 적발을 위해 최대 20억원의 포상금 제도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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