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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오는 9월부터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최대 30%까지 늘린다. 현재 수도권 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 공급비율은 서울이 10∼15%, 경기·인천 5∼15%인데, 이를 20%까지 확대한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최대 5%에서 10%로 임대주택 비율을 추가로 확대 할 수 있다. 서울의 경우 임대주택 비율이 최대 30%까지 늘어날 수 있어 재개발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이외에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차(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고 등록임대주택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및 전국 단위의 임대사업자 합동점검 등을 골자로 한 ‘임대차 보호’ 정책을 시행한다.
서울 시내 4만 5000여가구에 달하는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지역주민 편의시설을 갖춘 유형통합 단지로 재생하기 위해 오는 11월 선도지역과 시범모델을 선정해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