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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위원장은 김 여사에게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를 제공했단 의혹 관련 2025년 9월 특검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비서 박모 씨와 운전기사 양모 씨에게 관련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 전 위원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증거인멸 범행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우연히 인지된 제3자의 독립 범행이 아니라 이 전 위원장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돼 직접 촉발된 범행”이라며 “김 여사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거북이 등 금품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가 시작되자 오랜 기간 비서, 전속 운전기사 등에게 증거인멸을 하도록 교사했다”며 “특히 대통령 당선인 내지 현직 대통령 배우자의 금품수수에 관한 것으로서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휴대전화 자료 삭제 외에 사무실 서류 폐기, 차량 내 물품 정리 등을 지시하는 등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 및 물품 정리할 것을 지시했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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