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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이 죄다” SSM 가맹점주 호소…고유가 지원금 기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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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진 기자I 2026.05.20 16:40:08

주유소 전면 허용…SSM 가맹점 사용처 제외
SSM 점포 절반 자영업…가맹 비중 50% 돌파
지난해 소비쿠폰 땐 역신장…편의점은 증가
“업태 기준 현실 괴리”…지원금 잣대 손질론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경기 구리시에서 기업형슈퍼마켓(SSM)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 A씨는 요즘 한숨이 깊다. 정부가 최근 전국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로 전면 허용한 반면 SSM은 여전히 사용처에서 빠져서다. 그는 “국민 편의를 위한 전국 주유소 확대는 존중하지만, 우리 호소에는 사용처 기준이 절대적인 것처럼 설명해 놓고 특정 업종만 예외를 인정했다”며 “어디는 되고 어디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건 분명한 역차별”이라고 토로했다.

수도권의 한 SSM 가맹점에서 점주가 매장 앞 진열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한전진 기자)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지급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SSM 가맹점주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고유가 지원금은 당초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사용처를 한정했지만 SSM은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대기업 업태라는 이유로 배제됐다. 여기에 정부가 주유소는 예외로 풀어주면서 박탈감이 더 커진 셈이다. 골목상권 보호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가 정작 자영업자인 SSM 가맹점주에겐 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SSM 업태는 직영보다 가맹 비중이 높아진 지 오래다. 지난해 40%대에 머물렀던 가맹 비중은 이달 기준 50.7%까지 올라섰다. GS더프레시는 전체 589개 점포 가운데 가맹점이 479개(81.3%)다. 롯데슈퍼도 331개 점포 중 139개(42%)가 가맹점이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23.3%)와 이마트 에브리데이(20%)까지 합치면 SSM 4사 전체 1447개 매장 중 733개가 가맹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매장 두 곳 중 한 곳은 개인이 운영하는 자영업 점포라는 의미다.

이커머스 침투와 인건비·임차료 부담 가중으로 동네 슈퍼가 더 이상 홀로 버티기 어려워지자 기업 시스템을 통해 활로를 찾는 점주들이 늘어난 영향이다. 점주는 본사의 브랜드와 매입·물류 체계를 활용하고 본사는 출점 비용 부담을 줄이는 구조다. 서울 강서구에서 SSM 점포를 운영하는 점주 B씨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도 일 매출이 20%가량 빠지는 타격이 있었다”며 “후유증을 회복도 못 한 상태에서 또 같은 상황이 반복될 판이라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SSM 매출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제한의 영향으로 3분기 1.6% 역신장했다. 특히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지난해 8월에는 SSM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5.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사용처에 포함됐던 편의점은 1.1% 증가했다. 산업부 집계 유통업체 매출 중 SSM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2.7%에서 올해 3월 2.0%까지 떨어진 상태다.

이런 변화에도 정부 정책 기조는 업태 중심 잣대를 그대로 유지 중이다. 정부는 지난달 22일까지만 해도 “모든 주유소를 허용할 경우 정책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열흘도 채 지나지 않아 5월 1일부터 전국 주유소 사용을 전격 허용했다. 주유 업종의 현장 혼란과 소비자 불편이 크다는 게 이유였다. SSM 점주들도 동네 손님이 지원금을 들고 발길을 돌려야 하는 현장 혼란을 줄곧 호소해 왔지만 사용처 포함 논의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점주들은 앞으로 이번 2차 지급으로 SSM 매출 충격이 본격화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중심이었지만 2차는 소득 하위 70%인 약 3256만명이 대상으로 모수가 10배 가까이 확대했다. 여기에 사용 기한이 오는 8월 31일까지로 휴가철과 여름 성수기 장보기 수요가 통째로 SSM을 비켜갈 공산이 크다. 업태 중심으로 짜인 사용처 기준이 실제 운영 구조와 자영업 성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SSM 규제가 처음 설계됐던 십여 년 전과 달리 현재 매장 절반 이상이 가맹점인 만큼 업태 중심 분류가 자영업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골목상권 보호라는 정책 취지를 살리려면 일률적 배제보다 매출 규모·운영 형태 등 실제 자영업 성격을 기준으로 사용처를 정교하게 다듬는 방향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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