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구속돼 있던 32살 승려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6년부터 사이트 4곳을 운영하며 음란물을 8000건 넘게 유통하고,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에서 공유된 성착취 영상물 약 950건을 되팔아 넘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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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씨는 국내 한 대형 사찰 소속으로, 조계종 승적에도 올라간 정식 승려로 밝혀졌다.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자로 이 사찰의 홈페이지도 관리하며 불교 서적과 영상이 담긴 스마트폰 앱을 만들기도 했다.
지난달 경찰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A씨의 휴대전화에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포함해 1200개가 넘는 성 착취 영상물이 들어 있었다. 다만 A씨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만드는데 직접 관여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수사당국은 A씨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일당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성 착취물을 대량으로 퍼트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조계종은 지난 주말 A씨의 승적을 박탈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