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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자가점유율’은 전체 가구의 57.7%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중이다. 자기점유율은 자신이 소유한 집에 직접 거주하는 비율을 말한다.
지역별로는 광역시가 소폭 하락(60.3%→60.2%)했고, 수도권(54.2%→54.2%)과 도지역(70.3%→70.3%)은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계층별 ‘자가점유율’을 보면 혼인한 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2017년 44.7%에서 지난해 48.0%로 3.3%포인트 크게 늘었다. 혼인 기간을 7년 이내로 범위를 넓히면 50.7%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등을 통해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면서 자가점유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신혼부부 자가 점유율 상승은 정부 양도세 규제에 따른 반사효과라는 지적도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그해 8월 3일 이후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실거주’ 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 이전에는 취득 후 ‘2년 보유’ 기간만 채운다면 9억원(실거래가격)까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며 “그러나 2년 실거주로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면서 자가 점유율이 높아진 이유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고령층(만 65세 이상인 가구) 자가점유율 또한 2017년 75.3%에서 지난해 75.7%로 0.2%포인트 늘었다. 반면 청년층(만 20세~만34세인 가구)의 경우 2017년 19.2%에서 지난해 18.9%로 0.3%포인트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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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광역시가 63.1%에서 63.0%로 소폭 하락했고, 수도권(54.2%)과 도지역(70.3%)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계층별 ‘자가보유율’은 혼인한지 5년 이내 신혼부부가 2017년 47.9%에서 작년 50.9%로 증가했고, 고령층은 77.4%에서 77.5로 늘었다. 반면 청년층은 21.1%에서 20.4%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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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국의 전·월세 임차가구 중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39.6%이며, 월세는 60.4%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 임차가구 중 월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60.5%)까지 급증하다가 이후로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전세 가구 비중이 46.3%로 전년 46.4%에 비해 줄고, 반대로 월세는 53.6%에서 53.7%로 늘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국토연구원, ㈜ 한국리서치가 전국 17개 시·도의 표본 6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1대 1 대면면접 조사방식으로 실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주거환경과 주거이동, 가구특성과 관련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정기적으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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