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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겨울 철새…검역본부, 가금농가에 AI 차단방역 당부

김형욱 기자I 2018.10.02 19:35:51

철새 정보 알림시스템 1단계 ''도래'' 경보

최근 경기도 주요 철새도래지의 오리류 모습. 여름철새 사이사이 겨울철새인 청둥오리가 일부 섞여 있다. 한국환경생태연구소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겨울 철새가 돌아왔다. 방역 당국은 닭, 오리 등 가금류에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전파되지 않도록 농가에 차단방역을 당부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는 2일 가금 농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AI 차단 방역 강화를 위한 겨울 철새 국내 도래 경보를 발령했다.

검역본부는 철새가 가금류에 AI를 옮기는 원인의 하나로 보고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등이 제공한 겨울 철새 이동 정보를 활용해 도래-밀집-철새주의-해제 네 단계의 ‘철새 정보 알림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겨울 철새 남하 때 처음 찾는 경기·충청권 주요 도래지와 하천 열 곳을 조사한 결과 아직 대표 철새인 오리·기러기류는 오지 않았으나 일부 철새가 도래를 시작한 걸 확인했다.

고병원성 AI는 매년 가을·겨울 수백만, 수천만마리의 닭과 오리를 죽이는 치명적인 가금류 전염병이다. 외국에선 변형 AI 바이러스가 사람에 옮아 사망한 사례도 있다. 재작년엔 383건 발생해 3787만마리를 살처분했고 지난해도 올 초까지 22건 발생해 654만마리를 살처분했다.

검역본부는 경보와 함께 가금류 농가에 철새 도래지 출입 자제와 축사 내·외벽 그물망 정비, 축사 내 전용 의복·신발 착용, 발판 소독조 설치, 소독액 주기 교체 등 차단방역을 당부했다. 지자체에도 철새 군집지역과 가금 농가 사이에 소독시설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철새도래지 입구에 AI 위험성을 알리는 현수막 설치 조치를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검역본부 등 방역당국은 이번 조치와 별개로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AI·구제역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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