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기존 설문이 연령과 적용 범위를 입체적으로 묻지 못했다며 추가 논의에서는 강력·중대범죄에 한해 두 살 하향 방안 등 새로운 조합도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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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론화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에서는 촉법소년 기준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1세 낮추자는 의견이 55.8%로 가장 많았다. 2세 낮춰 12세 미만으로 조정하자는 의견은 23.9%로 1세 하향 의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3세 하향 의견은 7.9%였다. 성평등부는 이러한 시민참여단 조사 결과를 우선시해 ‘1세 조건부 하향’을 정부 종합 검토 의견으로 내세웠다.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에서 두 살 하향 의견이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이를 재논의 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에 성평등부는 기존 조사의 한계를 언급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기존 설문은 연령을 얼마나 낮출 지와 일괄 하향·조건부 하향·현행 유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토록 하는 등 비교적 단순하게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문항을 간략하게 구성하면서 연령 하향 폭과 범죄 유형별 적용 기준을 결합한 대안을 충분히 묻지 못했다는 취지다.
그는 이어 “심층적으로 논의하면 일반 범죄는 1세 낮추고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2세 낮추자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며 “설문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방식으로 숙의하느냐에 따라 다른 조합이나 제3의 안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의견수렴에서는 모든 범죄에 대해 연령을 일률적으로 낮추는 방안뿐 아니라 일반 범죄는 1세, 강력·중대범죄는 2세 하향하는 방식 등 범죄 유형별로 기준을 달리하는 방안까지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1세 하향으로는 미약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언급할 뿐만 아니라 강력·중대·반복범죄를 어떻게 정의하고 적용할 것인지도 물었다.
성평등부는 다만 대통령이 2세 하향 조정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준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발언은 1세 하향으로는 미약하지 않느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처음부터 강력·중대·반복범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언급한 것을 보면 연령 하향 폭뿐 아니라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판단 기준도 더 생각해 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추가 의견수렴을 어느 부처가 맡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대통령실이나 국무조정실, 법무부를 포함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주관 기관과 절차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