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A씨(43·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2023년 11월 공항에서 33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일등석 항공권을 예매한 뒤 라운지만 이용하고 취소해 항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실제 사용할 항공권으로 출국장에 들어가 일등석 항공권을 추가로 구입하고 라운지에서 음식을 먹은 뒤 일등석 항공권 구입을 취소해 환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항공권 예매 후 24시간 안에 취소하면 수수료가 없는 점을 악용했다.
홍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실제 탑승할 의사가 없음에도 고급 항공권을 제시해 라운지 입장을 승인받는 방식으로 사기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묵시적 기망행위를 했다”며 “초범이라는 점, 피해액이 특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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