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육군은 “박 중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를 결정했다”면서 “이후 후속절차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다. 육군은 박 중장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중장은 성실의무 위반(직권남용 타인권리 침해)과 품위유지의무 위반(언어폭력) 등 사유로 징계 심의를 받았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박 중장과 그의 가족이 비서실 근무자들에게 1년여간 갑질을 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박 중장은 지난해 3월 비서실 근무자 A씨에게 ‘사모님이 무릎이 안 좋아 운동을 해야 하니 알아와라’고 지시한 뒤 A씨가 접수 방법을 알아오자 현장 접수를 지시했다. 해당 수영장 등록 접수는 오전 6시부터 선착순으로 열렸는데 미리 와서 텐트를 치고 줄을 서는 등 인기가 많은 곳이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3월 4차례에 걸쳐 오전 4시에 나가 줄을 서야 했다고 한다.
또 비서실 근무자들은 수도군단장 장녀의 결혼식에 차출돼 ‘사인’에 대한 수행 업무도 했다. 비서실 근무자 A씨는 박 중장 장녀 결혼식 수행을 위해 오전 5시 관사로 가 수도군단장, 부인, 차녀를 태워 서울 강남 메이크업샵으로 운전해 이동했다. 이후 A씨는 운전부터 하객 인원 체크, 자리 안내, 화환 정리 및 화환 접수 기록, 뒷정리 등 사적인 일을 해야 했다.
이외에도 박 중장은 근무자들에게 △중고물품 거래 △야구 티켓 구매 △관사 내 감 따기 △관사 화단 가꾸기 △길고양이 포획 △반려동물 식사 등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육군본부 감찰조사팀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서실 근무자가 군인권센터에 제보한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육군은 박 중장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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