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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호소에도…상법 개정안, '野주도' 법사위 통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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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5.02.26 17:20:48

이사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27일 본회의 표결
경제계, 국회서 "中企 피해 우려" 호소도 안 먹혀
與 "자유시장 흔드는 악질법안"…재의요구 건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를 공언하고 있어 경제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야당은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어서 실제 입법 여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의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지 않기 위해선 정관에 이를 규정해야만 한다. 전자주총을 개최하는 경우 주주는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자투표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해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상법 개정은 이재명 대표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선진 자본시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며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상법 개정 반대에 대해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입장이 바뀐다. 언행이 불일치하다. 상법 개정안만 해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야기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필요하다고 그랬다. 심지어 대통령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여당과 경제계는 법안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이들은 모든 회사가 적용받는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현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소수주주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업 자율성 침해하고 미래지향적 사업계획 수립 못하게 하는 기업 발목 비틀기로서 자유시장 경제질서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악질법안”이라며 “이 대표가 반시장 반기업 본색을 드러냈다”고 맹비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 모든 기업인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짓밟았다”며 “겉으로는 주주 보호를 내세우지만, 통과되는 순간 기업들은 무한 소송, 경영마비라는 맹독에 노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 재고를 간곡히 호소하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대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창범 한경련 부회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가 주주로 확대되면 이사들은 배임죄 소송 위협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R&D 등을 주저하게 돼 미래 먹기로 확보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출신인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문제의식과 처방이 잘못됐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상법이 개정되면 적용을 받는 법인이 100만개가 넘는다”며 “실력 있는 알짜 중소기업부터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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