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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7일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를 상대로 낸 집행 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오후 3시부터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심문은 1시간여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추가 심문을 열지 않기로 하면서 이날 심문이 종결됐지만 결론 발표 시점을 특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이 끝난 뒤 이 변호사는 “피신청인 측이 답변서를 늦게 내 재판부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소송 유형이 이례적이다 보니 법리 부분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천위 측은 의결이 행정처분이 아니니까 집행 정지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위원회 의결이 행정 처분인 것은 행정법학에서 기본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의견이 달라 의결 과정에서 배제된 점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를 반대하고, 공수처가 독재수사처 될까 봐 걱정하는 분들을 대변하려고 야당 추천위원이 됐다”면서 “그게 사명감이고 책무였다. 야당 비토권이 없어지는 개정공수처법이 입법 독재로 강행처리되고 그만두려 했지만, 사법적 판단을 받아 무효화시키는 것 밖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 오늘 법정에 섰다”고 말했다.
반면 추천위 측은 말을 아꼈다. 추천위 대리인인 최주영 변호사는 핵심 쟁점 등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이견이 돋보였던 사안을 묻는 말에만 “현재 체계에 맞지 않는 소송이다”면서 “저희는 본안 소송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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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선 집행 정지 신청이 인용될 것이라 보는 시각이 드물다. 집행 정지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원고 측이, 추천위의 최종 후보 2인 추천 의결 및 추천 과정 탓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과 의결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공수처가 출범조차 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 피해를 산정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비토권이라는 것은 공수처에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반영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라 생각한다”면서 “그것이 박탈 또는 무력화된 상태에서 후보자가 지명이 됐고, 인사 청문 이후 임명 절차를 거쳐 공수처가 출범할 것이라는 상황이 현재로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추천위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7명 전원이 참석했지만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발하며 퇴장해 최종 표결은 5명만으로 진행됐다. 공수처법은 추천위 의결정족수를 추천 위원 7명 중 6명으로 규정했지만, 의결정족수를 5명으로 낮춘 개정공수처법이 4차 회의 후 공표됨에 따라 최종 후보는 야당 측 위원 동의 없이 의결됐다.
회의 이틀 뒤인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에 야당 추천위원들은 서울행정법원에 공수처장 후보의 의결과 추천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본안소송, 그 의결과 추천에 대해 집행 정지를 신청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아울러 지난 5일에는 개정공수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