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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당 해산에 대한 청와대 청원게시판 관련 기사를 링크하고 “정당해산 사유 명확하다”고 적었다.
민 의원은 “만약 대통령주재 국무회의 안건을 파손하거나 통과되지 못하도록 회의실을 점거 봉쇄하는 정당이 있다면? 만약 대법원의 판결에 앞서 판결문을 파손하거나, 입구를 봉쇄하는 정당이 있다면?”이라고 물었다.
이어 “대한민국은 입법 행정 사법 3부로 구성돼 있다. 과거에 비해 입법부의 비중은 갈수록 높아진다.과거보다 국회의 권한이 커졌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입법권을 가진 국회를 작동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은 헌법에 정한 정당해산사유에 해당한다. 그 활동내용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를 늘 국회는 그런 곳이다느니, 정치가 작동하지 않아서 그러하니 정치를 복원하면 된다고 치부할 일이 아니다”라며 “분명 헌법에 정한 입법부의 작동원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사건이다. 아울러 구성원 일부의 일탈이 아니라 지도부에서부터 소속 국회의원 전원, 보좌진, 그리고 원외위원장까지 총동원된 헌정 유린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정부는 이 상황을 주시해야한다. 국회의 자율권으로 남겨두기에는 금도를 넘어섰다.정당의 지지율을 보고 눈치볼 일이 아니다”라며 “일주일 넘게 국회를 무법천지인 상황을 좌시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