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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에도…전 연인에게 흉기 들이댄 20대女,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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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인 기자I 2026.06.29 16:03:09

특수협박 등 혐의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긴장감 도는 서울경찰청 (서울=연합뉴스)
긴장감 도는 서울경찰청 (서울=연합뉴스)
서울 양천경찰서는 29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전날 오후 3시께 양천구에 위치한 피해자 B 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B 씨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 씨와 피해자는 과거 사실혼 관계로 현재는 이별한 상태로 알려졌다.

A 씨는 법원으로부터 B 씨 주거지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임시조치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격리하거나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등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한편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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