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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항소에 들어간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했다.
정 씨 외 2명은 아시아·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이다. 이들은 지난 2019년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정부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받은 자금 중 일부를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에서는 이들을 포함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 및 유족 총 441명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이 일본과 청구권협정을 체결한 것만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일본에 대한 개인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자금 3억 달러는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을 대신해 보상금 명목으로 받은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본이 청구권협정 체결로 대한민국에 지급한 무상자금 3억 달러를 포함한 경제협력자금은 국가에 확정적으로 귀속됐다”며 “이에 반해 원고들이 피고에게 무상자금 3억 달러 부분이 자신들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