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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사회연대경제법 발의…“사회적기업 지원 근거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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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애 기자I 2025.08.27 21:23:16

사회공헌 실천 기업 지원 기준·근거 제시
28일 국회서 입법추진단 발족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사회공헌을 실천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지원할 구체적인 근거를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기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원할 기준과 근거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사회적경제 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공헌을 실천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안은 각 지역·부문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도적 기반과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게 골자다.

정부가 사회적경제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사회적경제 기업의 상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복 의원은 “지방자치의 최전선에서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은 지난 3년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 삭감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사회연대경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에 ‘사회연대경제 활성화’가 포함된 만큼 지금이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며 “사회연대경제 성장이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교두보라고 생각하고 기본법 통과를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 의원은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회적경제 입법추진단’을 발족한다. 발족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민주당 의원 40여명이 함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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