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해당 내용을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인지했으며 공중협박죄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앞서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메모를 찍은 사진과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작성자는 “광주 서구에 있는 2000세대 넘는 아파트 차에 붙어 있는 문구”라며 “지상 주차 허용 시간이 오후 10시~오전 8시인데 위반 스티커를 붙인 것에 화가 나서인지 이런 문구를 (남겨놨다). 아파트 단체 대화방에선 무섭다고 난리”라고 적었다.
함께 첨부한 사진에는 승용차 앞유리에 ‘스티커 붙이면 찾아가서 칼로 배 찌른다’고 적힌 메모가 붙어 있다.
해당 차량의 주인은 자신이 쓴 메모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아파트 단지 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협박죄를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이다.



![내 마당인 줄 알았는데…결국 남의 땅 된 이유[판례방]](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1600318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