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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에서 유족들은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패소했었다. 이후 지난해 12월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이 개정되면서 판결도 달라졌다. 홍 일병의 아버지 홍 모 씨와 어머니 박 모 씨에게 각각 800만원을, 홍 일병의 조부·조모·형에게 각각 100만원 지급 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유족 측은 일부 승소 판결에도 분통을 터뜨렸다. 재판부가 소송비용의 40%를 원고에게 부담하도록 했고, 위자료 금액이 터무니없다는 이유에서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선고 직후 다시 법정에 들어가 재판부를 향해 “개값보다 못하다”, “차라리 애들을 군대 보내지 말라고 해라”고 소리쳐 항의하기도 했다.
2015년 8월 입대한 홍 일병은 이듬해 3월 초부터 몸에 멍이 들고 구토하는 등 건강이 급격히 악화했다. 그러나 군 의무대는 홍 일병의 혈소판 감소 문제를 알면서도 응급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돌려보냈다. 아울러 군은 민간병원에서 정밀검사 필요 소견을 받고도 홍 일병을 상급병원으로 보내지 않았고, 결국 그는 입대 7개월 만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따른 뇌출혈로 숨졌다.
유족 측은 군 당국이 홍 일병에게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1억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2023년 2월 국가가 유족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법무부는 이중배상금지 규정을 근거로 수용하지 않았다.
같은 해 10월 1심 재판부는 국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망인의 아버지에게 군인연금법에 따른 사망보상금과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보훈 보상금이 지급됐기 때문에 위자료까지 지급되면 이중배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