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포스트는 캘리포니아주 팰로앨토 출신 소년 스탠리 종(19)의 사연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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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리의 고등학교 학부 성적은 4.0 만점에 4.42였으며, 그는 고등학교 졸업도 전에 구글로부터 박사급 직무 제안을 받기도 했다. 컴퓨터 과학을 전공할 계획이었던 스탠리는 고등학생 시절에도 전자 문서 서명 플랫폼인 ‘래빗-사인’이라는 스타트업을 직접 운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하버드나 MIT에 입학할 것으로 예상됐던 스탠리는 메사추세츠공과대(MIT)·UCLA·캘리포니아공대(칼텍)·스탠퍼드·UC버클리 등 16개 대학에 지원했으나 모두 불합격했다. 스탠리를 받아준 대학은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합격률 31%)와 메릴랜드 대학교(합격률 44%) 뿐이었다.
충격을 받은 스탠리의 아버지는 “아시아계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 있어 더 높은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지만, 그저 소문이라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거절 통보가 하나둘씩 오기 시작하더니 계속됐다. 놀란 마음이 점점 좌절감으로 변했고, 결국 분노로 이어졌다”고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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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리 가족은 대학에 징벌적 손해배상과 보상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법원이 정당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구제 조치도 요청하고 있다. 또한 최근 미시간 대학교를 상대로 또 다른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법원 서기가 소송을 처리 중이다.
반면 워싱턴 대학교의 대변인 빅터 발타는 뉴욕 포스트에 보낸 성명에서 “우리 대학은 지원자들 중 뛰어난 인재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는 현실을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며 “현재 소송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시간 대학교의 대변인은 “아직 소송장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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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에서는 아시아계 학생들이 대학 입학 과정에서 ▲엄격한 입학 기준 ▲성격 평가에서 낮은 점수 부여 ▲소수인종 우대정책의 역차별 논란 등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는 논란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2014년에는 비영리 단체 SFFA가 하버드를 상대로 “입학 과정에서 아시아계를 불공정하게 평가한다”며 아시아계 학생 차별 소송을 제기했는데, 2023년 6월 미국 연방 대법원은 6대 3으로 “하버드 및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UNC)의 인종 고려 입학 정책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뉴욕포스트는 “이 판결은 아시아계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배제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었다”며 “많은 대학들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입학 과정에서 인종적 비율을 조작하는 편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들의 입학 비율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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