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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해당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수험생 등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해당 사건의 선고까지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인용된 가처분 신청의 주된 내용은 크게 4가지로, △본안 판결 선고 전까지 논술시험 합격자 발표 중지 △합격자 발표 중지 범위는 자연계열 전 24개 학과 전체(261명 모집·9666명 응시) 적용 △신청인의 재시험 요구할 법적 권리 없음·학교 재시험 시행할 법적 의무 없음 △재시험 시행 여부나 논술시험 선발정원의 정시모집 이월 여부 대학의 재량 등이다.
이날 재판부는 심문에 앞서 재시험은 기각된 사항으로 판단 대상이 아니다고 짚었다. 또 재판부가 연세대 측이 기일 지정 신청 시 언급했던 정시 이월 부분이 이의신청 이유서에 없는 것을 묻자, 학교 측은 고려하는 대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양 측은 이날 재시험을 봐야 할 이유와 보지 말아야 할 이유를 놓고 대립했다.
수험생 측은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된 것보다 상위에 있는 가치는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일원의 김정선 변호사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시험 효력을 잃은 상황에서 어떤 합격자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의아하다”면서 “이런 시험에서는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기준도 없었고 누가 합격자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만약 합격자가 있어도 합격 권리가 공정성의 침해된 권리보다 우선될 수 없다”면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선의의 피해자가 아니라 공정성 침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합격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수험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효력 정지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측 법률대리인은 “합격자 발표를 원하는 1만여 명의 다른 수험생에 대한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무런 부정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열심히 성실하게 시험을 봤고 입학할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왜 본인에게 재시험을 보라고 하는가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안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라면서 “재시험을 쳐서 재시험의 합격자가 생기게 되면 1차 시험의 합격자와 재시험의 합격자 중 누가 우선하는가가 본안 판결을 통해서 확정돼야 할 텐데, 그럴 만큼 시험 관리의 하자가 시험 결과를 다 무효화시킬 만큼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낮 12시 심리 종결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달 1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 고사장에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험생 촬영본으로 보이는 문제지 사진이 공유돼 문제 유출 논란이 일었다. 수험생 등은 해당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를 지난 15일 받아들였다. 연세대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당일 가처분 이의신청서와 신속 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