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관계자는 “KT 화면 상단이나 하단에 상품 광고를 띄우고, 리모컨을 누르면 해당 상품을 바로 구매까지 할 수 있는 이른바 ‘양방향’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며, 계약 위반임을 수차례 통보했는데도 전혀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측이 협의를 통해 프로그램 시작 전에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를 어기고 <마이 리틀 텔레비전> 등 인기 있는 지상파 프로그램 VOD에 양방향 광고를 하고 있으며, 발생하는 매출이나 수익 등도 전혀 공개하지 않는 등 신의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것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KT 등 국내 유료방송사들은 현재 지상파 방송사와 연간 수 백 억 원에 달하는 거래를 하면서도 투명한 유통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가 어디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며, 여기에 “KT가 양방향 광고까지 사전 협의도 없이 무단 도입해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 KT에 양방향 광고 즉시 중단을 요구하고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라며 “콘텐츠를 제공하는 지상파 방송사와 유통을 담당하는 유료방송사 사이의 신뢰 관계는 투명한 유통과 대가 지불에서 시작되는 만큼 국내 방송 산업 발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유료방송사는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제대로 된 정산 방식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 관련기사 ◀
☞ 지상파 vs 유료방송 수익배분 전쟁, 무료 VOD 광고까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