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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본계획이 언제 수립·갱신되는지 국민과 산업계가 예측하기 어렵고, 정책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5년마다’라는 문구를 추가헤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에너지기본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주요 에너지 관련 법령이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체계적 일관성을 갖추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종배 의원은 “수소경제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의 핵심 축으로 정부의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수소 산업계가 안정적으로 투자를 계획하고 국가 수소경제 정책이 장기적 로드맵 위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