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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책 효과 본격화…당국 “갭투자 차단·시장 교란행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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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I 2025.08.13 15:00:00

전 금융권 가계대출 2.2조 증가…지난해 7월 대비 절반 이하
주담대 한도 6억·갭투자 차단 등 6·27 대책 효과 가시화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편법 증여 등 시장교란 행위 정밀 조사
8월 계절적 수요 경계…서민·실수요자 자금공급 위축 방지 주문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해 7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3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축소됐다.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7월 1일부터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영향으로 은행권·제2금융권 모두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결과다. 금융당국은 당분간 주담대 중심의 증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도, 확대 시 LTV 추가 강화 등 규제 카드를 즉시 꺼낼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3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상호금융 중앙회 등이 참석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대출 증가 억제 조치 이행 상황과 사업자대출 우회 차단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가 발표한 ‘7월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2조2000억원 늘었다. 이는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가장 적은 증가폭으로, 지난해 같은 달(5조2000억원)보다도 크게 낮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은 4조1000억원 증가해 전월(6조1000억원)보다 늘어난 폭이 줄었다. 은행권은 3조4000억원 늘어 전월(5조1000억원) 대비 둔화했고, 제2금융권도 7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줄어 전월(3000억원 증가)에서 감소세로 전환됐다. 특히 최근 늘던 신용대출이 1조1000억원 감소로 돌아선 영향이 컸다.

업권별로 은행권 가계대출은 2조8000억원 증가해 전월(6조2000억원)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폭은 2조2000억원으로 전월(3조8000억원)보다 축소됐고, 정책성대출도 1조2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기타대출은 6000억원 감소했다. 제2금융권은 6000억원 줄며 전월(3000억원 증가)에서 감소 전환했다. 상호금융권은 증가폭이 3000억원으로 둔화됐고, 저축은행·보험은 감소폭이 확대됐다.

금융위는 이번 가계대출 진정세로 6.27 대책의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6.27 대책은 가계부채 급증 억제를 위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고, 전세보증금 승계 매입 시 이를 부채로 간주해 DSR에 반영함으로써 갭투자를 사실상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조기 시행해 금리 상승을 가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사업자대출·신용대출 등 우회 차입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별 취급 현황 점검과 지역별 대출 동향 모니터링, 부동산 불법·이상거래 단속을 병행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이 낮고, 통상 자금 수요가 커지는 7월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이 모두 둔화됐다”며 대책 효과를 평가했다. 다만 이미 승인된 대출과 진행 중인 주택거래를 고려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의 증가세는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세가격에 대해서는 “최근 변동폭이 크지 않아 불안 요인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지난달 내내 0.03% 안팎의 안정세를 보였다. 그러나 하반기 이사 수요 등으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재차 확대될 경우, 규제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추가로 낮추거나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하는 등 거시건전성 규제를 신속하게 가동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차입 여력을 제도적으로 줄여 부동산 시장 과열을 선제적으로 억제하려는 목적이다.

특히 최근 일부 고가주택에서 나타나는 ‘신고가 거래 후 계약 철회’와 같은 가격 부풀리기 행위를 주요 점검 대상으로 삼는다. 이러한 방식은 실거래가를 인위적으로 높여 주변 시세를 끌어올리는 전형적 시장 교란 행위로, 정부는 거래 당사자와 중개인, 법인 참여 여부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더불어 고가주택 매입 시 사용된 자금의 출처를 금융거래 내역, 대출금, 가족 간 증여·차용 관계 등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세금 신고가 정확히 이뤄졌는지도 면밀히 검증해 탈루·편법 증여를 적발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8월은 통상 이사·휴가철 수요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가장 큰 달”이라며 “총량목표 감축에 맞춘 금융권 관리계획 이행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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