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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출석 우원식 "국회, 계엄에 침탈…진상규명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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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I 2025.08.07 10:33:10

7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
"내란 사태, 진상 밝히는 것 역사적으로 중요"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방해 의혹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우 의장은 7일 오전 9시 39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해 “국회의장으로서 특검에 직접 출석해 계엄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지난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 사태에 대해 헌법과 국민들에게 진상을 밝히는 것은 역사적으로 꼭 필요한 책임”이라며 “서면이나 다른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지만, 국회의장이 직접 출석해 진상을 밝히는 데 협조하는 것이 특검의 출범 정신에 맞는다고 생각해 출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비상계엄을 통해서 침탈당한 기관이기도 하고,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 국민과 함께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기관”이라며 “국회의장이 이 자리에 나와 진실 규명을 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진술을 통해 비상계엄과 관련된 법적·정치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특검팀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수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오늘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에 협조하러 나온 것”이라며 “오늘 진술을 통해 그런 문제들에 답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차원의 조직적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우 의장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전후의 국회 상황 전반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계엄 해제 과정에서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의 조직적인 국회 표결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당시 우 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까지 약 155분간 국회를 관리했다. 특검팀은 특히 당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면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계엄 해제 결의안은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아울러 특검팀은 우 의장을 통해 비상계엄 당시 군과 경찰의 국회 침탈 상황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상계엄 당시 군에서는 무장한 특수전사령부 군인들이 차량·헬기를 통해 국회로 출동했다. 이들은 계엄 해제 의결을 시도하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고 움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이 국회 본회의장 진입과 전기 차단을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특검팀은 우 의장 외에도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소속 조경태 의원도 오는 11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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