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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태안화력발전소서 협력업체 직원 사망…진상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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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의연 기자I 2025.06.04 16:39:54

국가인권위원회, 태안 화력발전소 직원 사망에 성명
"안전 사각지대 취약계층 노동자 위해 노력 필요"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촉구…유가족에 애도 표해"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4일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로 희생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 (사진=이데일리DB)


지난 2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김충현씨(50)가 홀로 작업하던 중 선반 기계에 끼어 숨졌다.

인권위는 성명을 내고 “발전 5사 중부발전, 남동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5개 사의 산재 발생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237명이 산재를 당했고, 이들 중 5명이 사망했다”며 “이들 232명의 부상자 중 하청 노동자가 193명(83.2%)이었고, 사망자는 모두 하청업체 노동자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고 역시 원청인 태안화력발전소 사업장 내에서 발생했고, 사고의 원인이 된 선반을 이용한 작업은 법상 위험 기계를 이용한 작업인데도 혼자 근무하다 끼임 사고를 당한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는 사용자가 인건비 절감과 책임 회피를 위해 안전사고와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져야 할 기본적인 의무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불안정 고용에 더해 안전과 생명 위협이라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이번 사고는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협력업체 직원이었던 김용균씨의 사망사고가 일어났던 곳에서 같은 형태로 다시 발생했다는 측면에서 그 충격과 안타까움이 더욱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한 것은 경영자의 안전불감증과 노동자의 생명보다도 이윤의 추구를 앞서 생각하는 잘못된 태도, 그리고 엄정한 처벌과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당국에 그 원인이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할 수 있도록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며 “인권위도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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