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 매체에 따르면 주 최고위원의 딸 주모 씨는 21대 국회 개원 후 최강욱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올해 1월 8급 행정비서로 임용됐다. 주 씨는 지난 20대 국회에선 박선숙 민생당 의원실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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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복수 국적자의 공무원 임용 자체는 가능하지만 국가 안보나 보안 기밀 관련 분야에는 제한될 수 있다.
최 대표가 주 씨를 8급 비서로 채용한 것은 법적으론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른바 ‘아빠 찬스’라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연합뉴스를 통해 “인턴직은 공개모집 형태로 뽑았고 주 씨가 지원했다”며 “선발 과정은 보좌진이 전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발되고 나서야 주 씨가 주 최고위원의 딸인 것을 알았다”며 “일할 의지가 분명하고 능력이 출중해 그대로 채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 씨는 한국과 미국 국적을 가진 복수 국적자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최 대표는 “인턴에서 비서로 임용하며 사무처에 유권해석을 문의했는데, (주 씨가) 기밀을 다루는 업무 자체를 하지 않으면 채용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