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조주빈과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4)씨는 법정에 출석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태평양` 이모(16)군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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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주빈은 음란물 제작·유포 등 주요 혐의 관련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 강요, 유사성행위 및 강간 미수 혐의 등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박사방을 운영한 것은 맞지만, 직접적으로 성폭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조주빈 측은 텔레그램 단체방 중 유료회원은 수십명 정도라고 주장했다.
◇14개 혐의 중 일부 부인…국민참여재판 거부
이날 재판은 피해자 측의 요청에 따라 일정 부분만 공개로 진행돼 조주빈의 구체적인 공소사실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공소사실 관련 조주빈 측 의견에 비춰 직접적으로 성폭행에 가담하거나 강요 혐의 등은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재판 의사 여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조주빈과 강씨, 이군 측 변호인 모두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된 강씨 역시 대부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조주빈과의 공모 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강씨 측은 “스폰서 광고를 모집하는 글을 게재해 피해를 입게 한 결과에 대해 일정 역할을 한 셈이라 책임은 인정한다”면서도 “영상물 제작을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이 조주빈과 공범들을 `유기적 결합체`라고 규정하고 범죄단체조직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강씨 측은 “범단죄 적용 여부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면서 검찰 측에 강씨의 역할분담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
◇공범 `부따` 등 주거지 압색…범죄단체 증거 확보
재판부는 향후 조주빈 등의 재판을 일부 비공개로 진행키로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에서 재판 전체를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국민들 관심이 높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일부 절차만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14일 공판준기비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5월 28일부터 정식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부따` 강훈(18·구속)과 장모(40)·김모(32)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할 목적으로 범죄집단을 조직 및 가입, 활동한 혐의 등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검찰은 압수물을 토대로 강군 등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할 목적으로 범죄집단을 조직해 활동했는지 검토한 뒤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