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결합신고 승인`난 KCGI, 한진칼 조원태 대표에 회동 요청(종합)

최정희 기자I 2019.07.25 17:52:19

공정위, 기업 결합신고 승인으로 `지배구조` 개선에 박차
대한항공 부채비율 819%..조현민 등 경영복귀 지적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진칼(180640) 2대 주주인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펀드(KCGI)가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와 조현민 전무를 상대로 공개적으로 회동을 요청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KCGI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의 기업 결합신고를 승인하면서 이를 계기로 한진칼 지배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전략이다.

KCGI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원태 대표이사와 조현민 전무를 상대로 글로벌 경영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한진그룹 경영진의 전략을 듣고 한진칼의 책임경영 체제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KCGI는 조 대표이사 등을 향해 내달 중 만나자며 내달 2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공개 제안했다.

KCGI측은 “기업결합신고 승인을 계기로 KCGI는 한진 그룹의 낙후된 지배구조 개선, 저평가된 기업가치 제고, 고객 만족도 개선 및 사회적 신뢰 제고 활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만남이 성사된다면 강성부 대표, 김남규 부대표(그레이스홀딩스 대표)가 참석해 한진칼 책임 경영체제 확립방안을 논의하고 송현동 부지 매각 등 한진그룹이 2월 발표한 ‘한진그룹 중장기 비전 및 한진칼 경영발전 방안’에 대한 이행 상황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 KCGI가 제안한 ‘한진그룹의 신뢰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5개년 계획’에 대한 경영진의 입장도 확인할 예정이다.

KCGI측은 “조양호 한진칼 전 회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생전에 약속했던 △송현동 부지 매각 및 파라다이스 호텔 개발 사업 재검토를 통한 사업구조 선진화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투명성 강화 △주주 중시 정책 확대 등이 진정성 있게 추진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민 전무 등 총수 일가의 한진그룹 복귀 및 경영권 유지 공고화를 위한 후진적이고 불법적인 관행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희 전 이사장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등의 혐의로 제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제2심이 진행중인 상태인 데도 정석기업 고문과 한국공항 자문직에 복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민 전무 또한 진에어 불법 등기임원 재직으로 국토교통부 제재 조치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한진칼 마케팅 관련 CMO로 복귀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복귀설도 나오고 있다.

한진그룹을 둘러싼 경영 환경도 악화되고 있다. KCGI측은 “중국 베이징 신공항이 9월말 개항을 앞두면서 인천공항의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서의 입지가 줄어들고 중동 국적 항공사들의 점유율이 확대돼 대한항공(003490)을 포함한 국내 항공사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항공사 원가의 약 30% 내외를 차지하는 항공유와 원-달러 환율 상승이 원가 부담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 1분기 대한항공의 부채비율은 819%에 달했다”며 “한진그룹은 높은 부채비율로 인해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형편이고 유가 및 환율 헤지 등 리스크 관리도 부재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한진칼 주가는 델타항공의 지분 매입으로 주가가 약 30% 하락했다. KCGI측은 “한진그룹 관계자가 ‘델타항공이 조인트 벤처(JV) 파트너사인 대한항공의 경영권 안정을 위해 한진칼 지분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론에 설명해 한진그룹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이 떨어져 주가가 약 30% 폭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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