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유진섭 정읍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북지방경찰청에 불구속 입건됐다.
30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유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0차례에 걸쳐 자동 동보 통신을 이용해 복수의 유권자에게 한 번에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자동 동보 통신을 이용한 문자 메시지 발송은 최대 8차례로 제한돼 있다.
경찰은 이날 유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문자 메시지 발송 경위 등을 조사했다. 하지만 유 시장은 범행 연관성을 부인했다. 경찰은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유 시장 기소 여부를 판단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천만원으로 매달 300만원 통장에... 벼랑끝 40대 가장의 '대반전'[주톡피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3/PS26031001803t.jpg)
![서초구 아파트 19층서 떨어진 여성 시신에 남은 '찔린 상처'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3/PS26031100013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