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대기업 직원 가장해 수백만원 불법대출 받은 30대 무직자

권오석 기자I 2017.04.13 19:25:45

컴퓨터로 재직증명서 등 위조해 대부업체들서 900만원 대출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또 범행…法, '징역 6월' 선고

서울남부지법 전경(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권오석 이승현 기자] 자신을 대기업 직원인 것처럼 속여 대부업체들로부터 수백만원을 불법대출 받은 30대 무직자가 실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4단독 허미숙 판사는 사기와 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유명 정보통신(IT) 분야 대기업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해 대부업체 2곳에 대출심사자료로 제출, 각각 500만원과 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지난해 1월 15일 서울 양천구의 한 PC방에서 ‘2008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S회사에 입사해 영업·관리 부서에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출력한 뒤 상호 옆에 이 회사법인의 것처럼 위조한 도장을 찍었다. 이씨는 이렇게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이용해 경기 김포의 한 캐피털업체에서 500만원을 대출 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28일에는 양천구의 한 PC방에서 유사한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급여 4800만원과 상여 1200만원 등 총 6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했다. 이씨는 이번에는 재직증명서에 인터넷에서 구한 회사법인 도장의 그림파일을 붙였다. 이씨는 이들 위조서류로 이날 부천시의 한 대부업체에서 400만원을 받았다.

허 판사는 “일정한 직업이 없던 이씨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이씨는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기간에 이번 사건 범행을 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