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 금감원 중소금융 부원장보는 1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주택공급 금융지원 프로그램 및 PF사업장 매각설명회’에서 “수도권 규제지역 주거사업장 가운데 2027년 내 공급이나 착공이 예정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전담 관리자를 지정해 밀착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수도권 PF 사업장 가운데 325곳이 내년 착공 또는 준공될 것으로 보고 집중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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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8·13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따른 금융 지원을 현장에서 집행하기 위한 실무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PF 사업 초기의 브릿지론 수요 단계부터 본PF 전환, 착공 이후 사업 진행 과정, 부실·중단 사업장의 정상화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금융지원 수단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한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코람코자산신탁 등 5개 기관이 참여해 PF 사업의 단계별 금융지원 방안을 소개했다.
우선 토지 매입과 인허가가 이뤄지는 초기 브릿지 단계에서는 코람코자산신탁의 ‘PF 개발앵커리츠’를 활용한다. 총 6100억원 규모로 일반 브릿지론보다 낮은 금리의 자금을 공급해 사업 초기 금융비용 부담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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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발 PF 사업 추진 전 단계에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는 PF 사업장은 은행·보험업권의 PF 신디케이트론을 활용할 수 있다. 한도는 최근 기존 1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됐다. 신디케이트론은 유동성 애로 사업장뿐 아니라 경·공매 사업장의 경락잔금대출, 자율매각 사업장의 인수자금대출, 부실채권(NPL) 투자기관 대출 등에도 활용된다.
LH는 매입임대 사업을 통해 사업 단계 전반에서 토지매입비와 공사비를 지원하고 미분양 위험을 덜어준다. LH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감면 폭도 현재 기본 15%에서 2027년 70%, 2028년 50%로 확대된다.
사업이 지연·중단된 사업장은 매각을 통해 사업 재개를 유도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각 금융협회와 운용사 등 금융업권 관계자들이 참석해 15~17개 사업장에 대한 매각설명회를 진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8·13 대책을 통해 PF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요건도 완화됐다”며 “제도 마련에 그치지 않고 각 사업장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이 연결되고 자금이 적시에 공급돼 착공과 준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