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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2조원대 담합' 최양하 전 한샘회장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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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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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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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9년간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원대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양하 전 한샘(009240)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양하 한샘 전 회장이 지난 2019년 11월 1일 서울 마포구 한샘 상암사옥 대강당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한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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