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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세계적인 조각가로 조각 작품을 기증하겠다”고 속여 청도군을 상대로 조형물 20점 작품비로 2억 9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조각상의 가격은 청도군 미술 작품 가격 평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으며 A씨는 납품 및 설치 과정에서 재료비, 인건비, 물류비 등 상당한 비용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성화·성상 조각가로 알려진 A씨는 파리 유명 대학을 졸업하고 해외에서 교수를 역임하는 등 세계적인 작가라고 사칭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자신이 일본 나가사키 피폭 위령탑 조성에 참여하고 광주비엔날레에 출품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로 A씨는 청도군뿐만 아니라 전남 신안군 하의도에도 조각상 수백여점을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청도군수와 청도군 담당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고지한바 범행 수법이 대담하다”며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 발생이 있어 청도군에게도 학력과 경력 사항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전남 신안군에 대한 사기 사건을 두고는 “계약 체결 진행 과정에서 허위로 학력이나 경력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경력, 학력 등 내용이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망 행위와 편취액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 체결에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