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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12월 표본 6만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중이 2017년 5.9%에서 5.7%로 감소하고, 1인당 주거면적은 같은 기간 31.2㎡에서 31.7㎡로 소폭 증가하는 등 주거 수준이 개선됐다고 17일 밝혔다.
전국적인 전월세 시장의 안정세로 임차가구의 RIR(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중)이 2017년 17%에서 2018년 15.5%로 감소하는 등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도 완화됐다.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 작년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이 강화되면서 이들의 주거 문제도 일부 개선되기 시작했다.
청년 가구는 지하·반지하·옥탑 거주 비중이 3.1%에서 2.4%로 감소하고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중도 10.5에서 9.4%로 줄어들었다. 신혼부부는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면서 자가점유율이 44.7%에서 48.0%로 증가하는 등 주거 안정성이 강화됐다.
국토부 측은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의 효과가 일부 체감되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도 주거복지로드맵 등에 따른 주거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