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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5.4조원 채권 매입…내달 특별 채무조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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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빈 기자I 2025.10.30 12:00:00

캠코, 국민행복기금서 5.4조원 채권 매입
금융당국, 대부업권·상호금융의 협약 가입 독려 계획
내달부터 민간 금융회사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매입
내달 14일부턴 특별 채무조정과 특례 대출 실시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새도약기금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5조 4000억원을 매입하며 첫 발을 뗐다.

30일 금융위원회와 새도약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매입된 채권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으로 총 매입 규모는 5조 4000억원이다.

새도약기금의 연체채권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매입 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소각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를 실시해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에 소각하고, 그 외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캠코와 국민행복기금은 지난주부터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예정 사실을 통지했다. 채무자는 채권 매입 후속 절차가 완료되는 12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보인 채무 매입 여부와 상환능력 심사 결고,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새도약기금 협약에 대부업권과 상호금융의 가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현재 대부업권은 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상위 30개사 중 4개사가 협약을 가입했다. 상호금융업권은 개별 단위조합이 협약 가입 주체가 되기 때문에 협약 가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아직 협약 가입이 활발하지 않은 대부업권에 대해서는 연내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가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도약기금은 오는 11월부터 민간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본격 매입한다.

한편 내달 14일부터 7년 미만 연체자를 위한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5000억원 규모의 특례 대출 프로그램이 출시된다.

7년 미만 연체자 등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연체자 역시 기금과 유사한 수준의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체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기금과 동일하게 30~80% 수준의 원금감면율을 적용하거나 최장 10년의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연체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현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과 동일한 20~70%의 원금감면율을 적용하고 최장 8년의 분할상환을 제공한다. 이밖에도 이자 전액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적용 등의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 중인 차주에게는 1인당 최대 1500만원 한도의 특례 대출을 지원한다. 금리는 연 3~4% 수준으로 채무조정 상환기간에 따라 인하된 금리를 적용한다.

7년 미만 연체 또는 채무조정 이행 등 지원요건을 갖춘 국민들은 전화·홈페이지로 상담 예약 후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해당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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