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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ICAO 고도제한 기준 완화, 합리적 도입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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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원 기자I 2025.07.01 16:10:40

2030년 시행 앞두고 국내 여건 정비 중
“항공안전 최우선…합리적 방법 찾을 것”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추진 중인 장애물제한표면(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과 관련해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개정안이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상징. (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지난 4월 ICAO의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이 2030년 11월 시행하는 방안으로 마련된 바 있다”며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ICAO는 약 70년 만에 고도제한 기준을 전면 개편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6일 서울 강서구와 인근 지역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ICAO 방문단’은 캐나다 몬트리올 ICAO 본부를 방문해 △회원국이 개정 기준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마련하면 조기 적용 가능 △항공안전에 영향이 없는 지역의 고도제한 제외 등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살바토레 샤키타노 ICAO 이사회 의장은 “개정 기준의 전면 시행은 2030년이지만 회원국이 자국 법령과 기준을 마련하면 조기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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