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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토론위에 따르면 국민의당은 이달 6일과 9일 주요정당 비례대표가 모여 토론하는 정당 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초청 대상 정당 제한에 결렸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국회의원 5인 이상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언론기관이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정당은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열린민주당·민생당·정의당 등 5개 정당이다.
대신 국민의당은 7일 오후 2시에서 4시, MBC에서 중계하는 초청 정당 외 토론회에 참석한다. 문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이번 선거에 등록한 정당이 총 35개라는 것. 주요 정당 5개를 제외하면 2시간 동안 30개 정당이 토론을 벌어야 한다.
이 때문에 국민의당은 국민혁명배당금당·우리공화당·친박신당·결혼미래당·한국경제당·기독자유통일당·사이버모바일국민정책당 등과 열띤 토론을 벌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