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평창올림픽 유치 위한 불법 로비 없었다"

윤종성 기자I 2018.04.10 17:56:45

삼성전자, ''불법로비 의혹'' 보도 반박
"정당한 스포츠 후원 의욕 꺾지 말라"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삼성은 10일 과거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들을 상대로 불법·편법 로비 의혹을 제기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불법 로비를 한 적이 결코 없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005930)는 이날 자사 뉴스룸 홈페이지를 통해 “1997년 이후 해외 각국의 스포츠 연맹, 협회와 공식스폰서쉽 후원계약을 맺고 정당한 프로세스를 통해 글로벌 스포츠 후원에 힘써 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건희 회장은 2009년 12월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 헌신하라는 이유로 이미 사면을 받았고, 2011년 동계올림픽 선정 당시 IOC위원으로서 국민적 염원인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 활동했다”며 “사면을 정당화하기 위해 무리한 로비를 한 것이라고 추정한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또 “2009년 평창올림픽 유치활동 = 정치권 사면 = 정경유착이라는 등식은 IOC위원으로서 2007년과 2003년 한국 평창동계올림픽 유치활동뿐만 아니라 국내외 스포츠 양성을 위한 노력을 폄하하는 것”이라면서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후 일부의 의혹을 부각해 정당하고 합법적인 스포츠 후원을 편법·탈법적인 로비로 매도해 기업들의 정당한 스포츠 후원 의욕을 꺾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사진=이데일리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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