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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장' 첫 전문가 설명회.."소통 더 해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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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16.07.28 21:33:02

우태희 산업부 차관 주재 '기본계획' 의견수렴
국회 관련법 처리 앞둔 산업부 "전문가 지원 필요"
전문가들 "연내 처리돼야", "정부 소통 더 해야"
지역민 반발 "증설 반대, 소송 추진"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고농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고준위 방폐장) 로드맵을 만든 이후 처음으로 전문가 설명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후속 법안 처리의 필요성과 함께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산업부는 28일 우태희 차관 주재로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제6차 에너지정책포럼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관련 간담·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송하중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 조성경 명지대 자연교양학과 교수 등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위원들과 원전 인근 지역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했다. 지난 5월 산업부가 해당 기본계획을 마련한 이후 차관 주재로 전문가 설명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최근 처리된 기본계획을 설명하고 전문가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우 차관은 “그동안 전문가들의 노고 덕분에 기본계획이 마련될 수 있었다”며 “공론화위가 만든 산물이 이어지는 만큼 앞으로 국회에서 관련 절차법 논의를 진행할 때에도 지원해달라”는 취지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향후 절차법 관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소통을 좀 더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다른 참석자는 “어려움이 많겠지만 연말까지 관련 법안 처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고준위 방폐장 관련 전반적인 로드맵이 이날 처음으로 확정됐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차차기 정부 마지막 해인 2028년까지 12년간 부지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적합지역 배제→부지 공모→부지 기본조사→주민의사 확인 절차까지 8년, 부지 심층조사에 4년이 걸릴 전망이다. 부지가 선정되면 정부는 중간저장시설을 7년간 건설해 2035년부터, 영구처분시설은 2053년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이 가동되기 전까지는 원전 내 임시로 건식 방식의 단기저장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보관하기로 했다.

하지만 영광·고창·경주·영덕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종교계 인사들은 산업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방폐장 기본계획이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은 유치지역 안에 건설해서는 안 된다”는 방폐장유치지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용국 한빛원전범국민대책위 해양팀장은 “단기저장시설도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폐물) 관련 시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기본계획은 기존 법과 충돌한다”며 “그동안 짝퉁부품으로 안전성 문제가 잇따라 신뢰를 잃은 상황인데, 지역주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되는 증설계획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열린 공청회는 주민 반발에 경찰이 출동하는 등 파행을 빚었고 이견이 심해 현재까지 전체 지역민 대상 지역설명회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부지 선정 절차 등을 담은 (가칭)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제정안에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기본계획 수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우태희 차관은 “원전 외부에 중간저장 시설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을 확충하는 게 현실적 대안”이라며 “확충이 불가피한 건식저장 시설에 대해 합리적 수준의 지원을 지역과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8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제6차 에너지정책포럼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관련 간담·설명회’에 참석해 전문가들에게 기본계획을 설명했다.(사진=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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