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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신 전 본부장은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교정본부의 수용 여건을 점검하고,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한 수용 공간 확보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신 전 본부장은 교정본부 직원들에게 전국 구치소별 수용 여건을 확인한 뒤 박 전 장관에게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특검이 기소한 내용 중 일부는 사실이 아니어서 기록을 신속히 검토한 뒤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신 전 본부장 측은 특검팀에게 “신 전 본부장이 박 전 장관으로부터 받은 지시가 수용 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것인지,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에게 “공소장 내용 중에 시간의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 사실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니 시간을 명확하게 기재하라”고 요구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